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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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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매수 및 리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리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