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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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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교난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투표사무원·불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나 참관인을 포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포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투표와 개표에 관한 설비 또는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나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