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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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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포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논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포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