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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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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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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영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리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