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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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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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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녹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