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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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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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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녹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녹마감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녹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1995·4·1>
③제187조(대통영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의보자"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의 3분의 1이상을 얻은 자)"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