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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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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륵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자를 포함한다)가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을 하는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