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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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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난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논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포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노도 연설회장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회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