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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랑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념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랑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할 념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