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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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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