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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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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3조(금치산자등의 후견인의 순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