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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혼인년령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혼인년령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있은 후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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