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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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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