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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불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불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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