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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리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리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리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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