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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리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리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리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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