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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로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리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로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리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난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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