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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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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념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념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