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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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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②납세조합이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