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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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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당해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하여 그 신근무지에 취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받는 때에는 전근무지에서 당해년도의 1월부터 그 년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 년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