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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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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