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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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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자본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출자의 납입의 기일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급여의 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