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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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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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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와 제13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의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