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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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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제3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와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20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