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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류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과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서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자본금의 납입시기등)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업소·분사무소·지사·출장소 및 주재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8.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 및 리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에 가입한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12조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 또는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6조(리사회)
①공사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사장 및 부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리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리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 및 판매
3.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의 관리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 및 회계)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23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리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준비금의 적립
4. 국고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준비금으노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제24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차입금)
①공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차관을 포함한다)하거나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26조(상환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상환계획)
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사채 및 차관의 상환계획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보조금)
국가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감독)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30조(명령)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 및 판매
제31조(보고·검사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의 수용·사용)
①공사는 석유개발 및 석유저장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3조(벌칙)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5조(벌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132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을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회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동력자원부장관은 설립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⑧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등)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석유저장시설(저장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및 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