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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등<개정 1983.12.30>)
①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
①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