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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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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2017.12.26] [[시행일 2018.3.27]]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7.1.20]]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7,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