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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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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