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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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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