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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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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학교기업)
①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②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
③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