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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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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1.17]]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