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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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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