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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1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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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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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휴업·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의 휴업·폐업 업체의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