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過少)하게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소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소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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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6.12.30 제51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청되는 환급관련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예)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0.12.29 제6305호(관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수출용원재요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11 제82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대상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급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보정·수정 또는 경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다환급금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되는 과다환급금등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제2호·제3호·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1.7.14 제108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11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15 제135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7 제144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19 제15226호]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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