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