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료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