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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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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
①유족년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년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년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