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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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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족년금·유족년금부가금 및 유족년금일시금)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년금외에 유족년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년금과 유족년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