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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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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리사장·상임리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리사장과 상임리사는 총무처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