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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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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1.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3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 협회,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