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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로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로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