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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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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