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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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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