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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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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