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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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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