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