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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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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6.22]]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