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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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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