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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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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시행일 2022.6.22]]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