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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8602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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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6.22]]